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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YP소속 VCHA의 멤버의 전속계약 해지소송에 관한 이슈가 있엇다. 이전의 뉴진스의 계약 해지도 마찬가지  전속계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소송까지 가는 것일까? 이번 주제는 신인개발과 연습생과는 가깝고도 먼 이야기인 '전속계약'이다.  

'전속계약'은 연습생 계약과는 달리 개인과 고용주 간에 체결하는 일종의 고용계약이다.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속해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 간에 체결되며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 

연습생 계약에 관한 내용은 아래글을 읽어보도록.

2024.09.28 - [연습생 가이드북] - 연습생 계약 - 꼭 알아야 할 5가지&준비물

전속계약은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고용계약의 형태로 연예 활동에 대한 수익 분배 등 금전적인 부분까지 계약서 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연습생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두고 있다. 전속계약서는 회사마다 다른 조건과 양식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며, 여기서는 문체부에서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중심) 표준 전속계약서]를 참고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1. 전속계약 기간

전속계약은 연습생 계약과는 달리 최대 7년이다. 한때는 이러한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10년까지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래서 노예 계약이라며 논란이 되었고 안타까운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공시하며 7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계약기간에 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부분 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고, 만약 7년 이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엔 서로 합의 후 연장 할 수 있다. 

표준 전속계약서 일부 발췌

 

 2. 전속 매니지먼트의 범위 (연예활동의 범위) 

전속계약서 상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즉, 연예활동에 관한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방송출연, 음악활동(음반발매), 행사, 영화, 광고, 행사 등 연예활동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가 범위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모든 범위의 연예활동을 매니지먼트가 가수에게 업무를 제공하고 가수는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가수는 매니지먼트에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 제시 할 수 있다. 물론 막 데뷔한 신인 가수들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ㅜㅜ (아직도 보수적인 문화가 있다.) 그래도 연차가 어느 정도 지나고 충분히 교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가수들이 더럿 있어 소속 연예인들이 의견 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뉴진스의 이슈를 돌이켜 보면 이들도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에 회사에 시정 조치 및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4. 전속계약 해지

기획사나 가수 모두 한쪽이 계약서에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4일의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거나, 시정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그래서 뉴진스가 공식채널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며 그때까지 시정 요청을 한 이유도 이 유예기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회사와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뉴진스에게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위약금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표준 계약서 상에서 언급한 위약금을 보면  부당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업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데뷔 직전부터 데뷔 후 기획사가 아이돌 한 팀을 띄위기 위해서는 기본 100-300억 이상의 금액(대형기획사는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이 투입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데뷔 한 투자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다. JYP사례를 보면 소송 기사로 주가는 7%가 떨어졌고, 1명이 아닌 팀 전체, 그리고 회사 전체가 사실상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되었다. 만약 광고, 행사, 공연 등 이후 진행되는 많은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금과 광고가 유지되어야 하는 계약기간이 걸려있다면 그 건에 대한 위약금도 발생하고 그로 인한 회사의 피해까지도 위약금으로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7%만 보면 적은 숫자 처럼 느껴지 겠지만, 주가 7% 하락이라면 사실 억단위까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연애나 학폭, 인성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이미지도 피해지만, 회사가 함께 입는 피해 역시 타격이 크다. 그래서 반박 기사에 법정대응에 최소한의 이미지 타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 듯)

특히 광고 같은 경우 솔로가 아닌 팀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한국 아이돌은 대부분 팀 계약으로 되어 있다.) 1명이 그만두고 나가버린다고 그 멤버를 제외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이 못하게 되면 '팀'으로서 의미가 없게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계약을 위반한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수를 광고 모델로 세웠던 브랜드의 이미지 훼손 등 위약금과 더불어 추가 손해배상금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속계약 해지는 1가지 문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동시에 연계되어 있는 많은 부분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해지 사유도 다양하고 서로 요구하는 조건도 다르고,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 사유에 대한 잘잘못을 명확히 증명을 해야 한다. 만약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라면 각자의 입장 차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잘잘못을 증명하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렵다고들 한다. 

간혹 증명하기 불가능한 사유일지라도 서로간의 계약이 유지가 됨을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되기도 한다. 19년도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고, 이후 연예인 분쟁에서는 '신뢰관계가 깨짐'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식이 더럿있었다. 이번 뉴진스 역시... ㅜㅜ 이미 상호간의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라 보여지는데, 소송이 무효된다 한들 이 상태로 전속계약을 유지 할수 있을지.... ㅜ 

판례 사례: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17%EB%8B%A4258237

무튼 전속계약 해지는 한 쪽만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기획사는 아티스트가 모르는 회사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회사는 아티스트가 모르는 아티스트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낸 당사자가 누구던, 이미 그문제가 야기된 이상 서로 상당히 많은 타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 문제들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당사 직원들, 멤버들, 회사 모두 직간접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기 때문에 빠른 합의와 원만한 협상으로 하루빨리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피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제2024-0021호(2024. 6. 3.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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