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가이드북] 연습생 계약 - 꼭 알아야 할 5가지 & 준비물
"제가 연습생 계약 후 그만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시작했다가 흥미를 잃어서 안 하고 싶을 땐 어떡하죠?"
연습생 계약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이다.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연습생이 되는 법은 알고 있지만, 계약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거 같다.
그래서 연습생 계약을 앞둔 친구들 혹은 부모님들 중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약 전 한번 읽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연습생이 되는 법이 궁금한 분은 이 글을 먼저 읽어보길 !
과거에는 각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다. 계약 당사자 외에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 조항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많이 되었다. 2019년 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제정하게 되었고, 이는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현재는 많은 기획사에서 이 표준연습생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표준 연습생 계약서를 제정할 당시, 나는 기획업의 종사자로서 계약서 작업에 참여해 함께 논의를 했기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길 바란다. 아는만큼 자세히 알려드리겠음! :)
연습생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어렵지 않은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읽기 쉽고 이해도 잘 될 것이다.그럼에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아래 5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 연습생 계약기간
- 비용과 정산
- 계약 해지 및 청구
- 계약 기간 종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확인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하단 파일 첨부)
1. 연습생 계약 기간 (제2조)
연습생 계약 기간은 계약 기간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최대 3년으로 하여 연습생 계약을 한다. 다소 부담스러운 계약 기간일 수도 있으나 여기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연습생이 데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3년 정도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기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실력을 쌓아 데뷔조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연습생 계약은 일반적으로 최대 3년으로 정해 계약을 진행한다.
2. 비용과 정산 (제5조)
기획사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즉 연습생 본인이 레슨 및 트레이닝 비용을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단, 전속계약(아티스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공제되는지에 대한 공제 방식은 전속계약 시에만 알 수 있다. 그러니 아직은 그 고민까지 할 필요는 없다.)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소요된 직접 비용(레슨비, 식비 등)을 연습생별로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회계장부는 요청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계약 해지 및 청구 (제7조, 제8조)
계약 후 해지가 가능한지? 만약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 첫째.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
- 둘째. 회사에서 정리되는 경우
- 셋째.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나 본인이 잘못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정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단순한 골절이나 유행병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생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일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보통 드물지 않다.
두 번째 성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면 잘리는 경우이다.
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많은 평가를 통해 연습생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한다.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할 수 없지만 회사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단순히 한 번의 테스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이 경우엔 비용 처리 부분이 없이 회사는 연습생에게 투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 정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2의 기회는 꼭 찾아온다. 위기라고 생각한 순간이 기회가 되는 것처럼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헤어짐이 있었지만 현재 더 좋은 기회를 통해 멋진 아티스트가 된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부디 잘리는 게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찌 되었던 연습생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다면 놓이지 말고, 만약 잘리더라도 있던 기간 동안엔 많은 배움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성장해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본인이 중도 포기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계약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해지를 하게 된다.
단, 계약기간 동안 본인에게 들어간 직접 비용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계약은 신중하게 하되 어떠한 이유라도 스스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양심껏 본인이 쓴돈 만큼은 내고 나가자.
4. 계약 기간 종료 (제9조)
기획사는 연습생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전속 계약에 대한 여부를 알려야 한다. 만약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연습생 기간을 3년 꽉 채웠는데도 전속계약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면 재계약으로 연장을 한 후 타이밍에 맞는 시기에 전속계약으로 전환하게 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진행하여도 무관하지만, 보통은 계약 종료 전에 향후 방향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대부분 재계약이 이뤄진다.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확인 (제11조)
이 부분은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으로 개인적으로는 꼭 확인해봤으면 하는 부분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을 한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연습생 표준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등록증이 제대로 발급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가수, 배우,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연예활동)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당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연습생 계약시 준비물 : 본인 도장, 부모님 도장 (미성년자 경우 부모님 혹은 법정 대리인 동행 필수)
마치며
연습생 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연습생이 된다는 것은 도전이자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이 좋은 기회가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글을 통해 연습생 계약의 핵심 사항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고민했길 바란다. 여기 찾아온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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